[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워싱턴=AP/뉴시스]20일(현지시간) 애플과 구글이 공동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추적 앱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앱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블루투스 기능을 활용해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은 감염자 위치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동으로 통지하며 의무 사용은 아니다. 사진은 구글(위)과 애플 로고. 2020.05.21.구글의 앱 통행세(인앱결제 의무대상 확대) 강행시 국내 콘텐츠 산업의 예상 매출감소액이 올해에만 2조원이 넘고 2025년에는 3조5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분석됐다. 수조원대 손실을 초래하고 고용을 포함한 전후방 산업과 국가경제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수 있어 정부와 국회차원에서 구글의 통행세 강행을 저지해야한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을 전망이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20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관으로 열린 '구글 인앱결제 강제정책 확대에따른 콘텐츠 산업 피해 추정 및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은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구글과 애플 통행세 부과 관련 모바일콘텐츠 업계의 피해규모 추정치. 자료=유병준 서울대 교수유 교수는 '구글 앱통행세 확대에따른 파급효과' 연구를 통해 2019년 기준 국내 콘텐츠산업 총 거래액 중 모바일게임과 커머스 등을 제외한 구글플레이 콘텐츠 거래액을 9조 2726억원을 추정했다. 이는 구글 앱 통행세 확대에 따른 30% 수수료 부과가 예상되는 거래규모다. 이와 관련, 기업이 콘텐츠 가격을 조정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 현재 모바일 기업들이 부담하는 결제수수료 추정치 평균 10%에서 구글이 30%로 20%포인트 가량 수수료를 인상할 경우 기업들의 매출 감소액을 2조 606억원으로 추정했다.
유 교수는 여기에 통행세 부과 이후 기업들이 수익 감소를 피하기 위해 콘텐츠 재화 가격을 16.7% 가량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경우 수요감소로 이어져 이를 감안하면 매출 감소액은 2019년 기준 매출감소액은 1조 9012억원으로 계산된다.
구글 통행세 부과시 올해 피해액 2.1조→5년뒤엔 3.5조
이같은 산출공식에다 국내 모바일콘텐츠 산업이 연평균 10.6% 성장한다고 가정, 구글의 통행세 확대에따른 모바일 콘텐스 산업 매출 감소를 올해 2조 1127억원, 실제 시행되는 2021년에는 2조 3366억원으로 예상했다. 또 2025년에는 매출감소액이 3조 4963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봤다.
여기에 이미 30%룰을 적용하는 애플 앱스토어까지 감안하면 구글과 애플로 인한 매출감소 효과는 2025년 5조 3625억원으로 불어난다는 것이다.사진=자료집 갈무리
아울러 구글 통행세로 인한 콘텐츠 매출감소가 국내 전후방 산업에 미칠 여파 즉 생산감소효과는 올해 2조 9408억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올해 예상 매출감소액에다 게임 및 콘텐츠산업의 생산유발계수 1.391996을 적용한 수치다. 이로인한 노동감소 효과는 1만 8220명으로 추정했다.
유 교수는 "모바일 콘텐츠 분야는 주로 젊은 고용자가 많아 이들의 일자리를 잃게되면 한국경제와 산업계 전반에 부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내 생산감소 3조, 일자리 1.8만개 허공에, "국가경제에 심대한 파장, 정부 개입해야" 목소리
유 교수는 나아가 구글 통행세 확대에 관한 경제적, 법리적 분석을 통해, 피해가 대규모 모바일콘텐츠 기업에만 국한되며 소비자와 무관한 모바일 기업과의 문제라는 구글의 주장도 반박했다. 유 교수는 "앱통행세 확대시 영업이익률 변화를 살펴보면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이 급감해 큰 타격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단기적으로 영업이익율 감소는 물론 장기적으로는 기업가치가 하락하는 피해를 입게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들 역시 콘텐츠 가격 인상(16.7%)으로 인해 더 적게 소비하면 1760억원의 소비자잉여손실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IT 10대 뉴스] / 사진=뉴스1
유 교수는 "구글의 혁신에 대한 보상은 충분하며 사회적 효익 증대를 위해 수수료를 인하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구글의 수수료 감소시 소비가 확대돼 구글쪽 손실도 예상보다 적을 것이라는 점을 구글이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구글의 문제는 국내 뿐 아니라 전세계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 과거 신용카드 수수료 조정사례처럼 정부개입을 통해 수수료 인하에 적극 나서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계 "구글 통행세 인상 근거없다"...창작단체들 "창작 생태계 위기몰려" 성토
이날 토론회에서는 구글의 수수료 인상에대한 법리적 검토와 반박, 추후 대응책이 논의됐다.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글의 수수료 및 인앱결제 정책 변화에 대한 공정거래법적 검토’ 주제 발표에서 “30% 수수료는 시장가격이다”, “수수료는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등의 구글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정책변경이 공정거래법상 금지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며 "약관규제법 상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과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면밀히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인터넷기업협회가 20일 주최한 구글 인앱결제 강제 피해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기협
황승흠 국민대 법대 교수는 “인앱결제 강제정책의 확대로 콘텐츠 산업의 미래가치가 점차 축소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도 점차 붕괴될 것”이라며 “콘텐츠사업자에 특정 비즈니스 모델을 강요하지 않아야 하며 수수료 부과 수준을 기간에 따라 단계별로 차등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콘텐츠 관련 기관, 단체,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이 목소리를 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김동희 선임연구원은 “음원 전송서비스는 서비스사업자의 매출액 30~35%로 10%의 네트워크 유지비용과 현행 10~15%의 결제 수수료를 부담한다"면서 "영상물 전송서비스의 경우 콘텐츠 수급비용과 네트워크 유지비용이 총 매출액의 70% 가까이 되는데 수수료를 30%로 인상하면 업체들이 도저히 감내할 수 없고 소비자부담이 전가돼 저작권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재진 음반산업협회 국장은 “만약 서비스사업자가 전체 매출액 중 앱 마켓 수수료를 제외한 매출액 기준으로 사용료를 지급할 경우 30% 가량의 손해가 아티스트에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영석 웹툰작가는 "많은 콘텐츠가 생성되고 시장이 형성돼야 작가들도 양성되고 성장하는데 과도한 수수료로 그런 환경 조성이 어려워진다”며 “국회에서 인앱결제 방지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행동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최근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84%가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30% 인상이 과도하다 느낀다”며 “앱마켓이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돼야 하며 소비자의 행동 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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